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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조건 신청기간 방법

by narajun 2024. 4. 26.

정부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축을 하면 조건에 따라 정부에서 추가로 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대표적으로 청년도약계좌 등이 있으며 이번 시간에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조건 신청기간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기

 

 

청년내일저축계좌 안내

근로빈곤층이라 부르는 청년분들이 생계 수급자가 되지 않도록 예방을 하고, 일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사회에 안착을 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돕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이 발생을 하고는 있지만, 생각보다 급여가 높지 않거나 월 소득이 낮은 만큼 저축을 힘들어 하며 목돈 만들기를 어려워 하시는 분들을 위해 도움이 되려고 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 촉진을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매칭하게 됩니다.
매칭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차상위 초과) :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여기에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인 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을 지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조건

연령 대상 기준


신청을 하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만 19세부터 만 34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을 하게 되는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되신 분들, 신청하는 월에 만 35세가 되는 분도 포함이 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인 경우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소득 기준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매월 50만 원을 초과하고 월 23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50~230만 원 이하의 급여를 지급받거나, 개인사업을 하시면서도 해당 구간에 속해있으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분들은 근로/사업소득이 10만 원 이상만 발생하면 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현재 근로중이며, 월 근로 및 사업소득이 10만원 이상인 청년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인 경우 현재 근로중이며, 월 근로 및 사업소득이 50만원 초과 ~ 230만원 이하인 청년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으로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합니다.
만약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인가구 : 223만원/2인가구 : 368만원/3인가구 : 471만원 입니다.
세전 기준이며, 중위소득 50%는 위 금액에서 ÷2를 하시면 됩니다.


 

가구 재산 기준


가구 재산은 대도시 기준 3.5억 원/중소도시 기준 2억 원/농어촌은 1.7억 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단은 중요한 것이 근로를 하고 계셔야 한다는 점과, 10시간 정도의 교육을 이수하시고, 목돈을 모은 후에 자금 사용계획서도 추가적으로 제출을 하셔야 하니 이 부분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금액

차상위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는 매월 30만원을 지원하며,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인 경우는 3년 만기로 매월 10만원을 지급합니다.

​본인적립금은 매월 10만원 이상 적금해야 하며, 매월 전월 23일 ~ 당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입금액 기준입니다.


​최대 50만원까지 만원 단위로 자유적립식 저축이 가능하며, 만기 이전 본인적금 1회에 한하여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최소 보유액 10만원은 제외됩니다.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을 꾸준히 해야하며, 3년간 근로활동 지속,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등의 활동을 해야 합니다.

교육은 자산형성포털 및 자활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10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세히보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

이번 2024년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도 가능하고,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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